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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적격심사 전자입찰확대 적용에 따른 이용안내(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개정)
작성자
건축과
등록일
2022-02-28
조회수
244
1. 우리시 시정 발전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는 귀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2. 국토교통부에서는 공동주택 내 각종 사업자 선정 시 투명성 제고를 위해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을 개정(‘21.12.30. 고시)하였으며, ’22.3월부터 적격심사도 전자입찰방식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23. 1월부터 의무적용)

3. 이에 따라, 각 공동주택 단지에서는 붙임의 「K-apt 적격심사 전자입찰시스템 매뉴얼」을 확인하시어 현장에서 전자입찰방식 확대가 원활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관련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설명 동영상: K-apt 홈페이지(https://www.k-apt.go.kr/)→소통마당→공지사항(113번)


붙임 K-apt 적격심사 전자입찰시스템 매뉴얼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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