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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2년도 해빙기 공동주택 안전점검 실시
작성자
건축과
등록일
2022-03-10
조회수
170
1. 평소 시정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는 관내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관리주체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 해빙기는 지반 동결과 융해 현상이 반복되면서 지반이 약화됨으로 인해 공동주택의 안전관리에 특별한 관심이 요구되는 시기입니다.

3. 이에, 관내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관리주체는 「공동주택관리법」제33조(안전점검)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공동주택의 안전점검)에 따라 그 공동주택의 기능유지와 안전성 확보로 입주자등을 재해 및 재난 등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아울러, 안전점검의 결과 건축물의 구조⋅설비의 안전도가 매우 낮아 위해 발생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제5항에 따라 2022. 3. 31.(목)까지 우리시에 보고하여 주시고, 그 보고내용에 따른 조치를 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해빙기 공동주택 안전점검 실시
○ 점검기간 : ‘22. 3. 2. ~ 3. 31.(30일간)
○ 중점 점검사항
- 지반침하, 석축‧옹벽의 균열 및 전도 사항
- 공동주택단지 내 구조체 등의 손상, 균열, 위험 여부
- 법면의 토사붕괴 우려사항, 우물 및 비상저수시설 등 안전관리 상태
- 단지 내 전반적인 안전관리 실태 등

붙임 해빙기 대비 안전 점검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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