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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동주택관리법」개정·시행에 따른 주택관리업자 선정절차 안내
작성자
건축과
등록일
2022-12-14
조회수
72
1. 평소 시정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는 귀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 ‘22.6.10. 공포된「공동주택관리법」(법률 제18937호) 개정안 중, 주택관리업자 선정 시 전체 입주자등의 과반수 동의 조항(제7조 제1항제1호의2 신설)이 ’22.12.11.부터 시행됨에 따라 신설된 절차를 포함한 주택관리업자 선정절차 및 시행시기 등 주요 Q&A를 붙임과 같이 안내드리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또한, 국토교통부에서는 「공동주택관리법」개정으로 전체 입주자등의 과반수 동의조항이 신설됨에 따라 동 조항과 중복되는 것으로 판단되는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1항제2호를 개정하는 안을 입법예고(‘22.12.9~’23.1.19) 중임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공동주택관리법」개정·시행에 따른 주택관리업자 선정절차 안내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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