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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동주택 층간소음 기준 강화 포스터 배포
작성자
건축과
등록일
2023-01-11
조회수
68
1. 우리시 시정 발전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는 관내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께 감사드립니다.

2.「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시행('23. 1. 2.)에 따라 기존 주간 43dB(A), 야간 38dB(A)인 직접충격 소음 기준(1분간 등가소음도)이 주간 39dB(A), 야간 34dB(A)로 4dB(A)씩 강화되었습니다.

3. 위와 관련하여, 공동주택 층간소음 기준 강화 홍보 및 층간소음 예방 인식 제고를 위해 「공동주택 층간소음 기준 강화 안내 포스터」를 붙임과 같이 게시하오니, 관내 공동주택에서는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라며, 단지 내 게시판 등에 게시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공동주택 층간소음 기준 강화 안내 포스터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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