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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강원도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일부개정(12차) 알림
작성자
건축과
등록일
2023-03-15
조회수
245
강원도에서 「공동주택관리법」 개정 및 제도개선 권고사항 반영 등 준칙 개선·보완을 위해 「강원도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을 일부개정(12차) 하였음을 알려드리오니, 관내 공동주택에서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1조(관리규약의 제정 및 개정 등 신고) 및 준칙 제94조(규약의 개정)에 따라 관리규약이 개정될 수 있도록 협조 바랍니다.

□ 주요 개정사항
○ 관리비 부과의 공정성 및 적정성 판단을 위한 동일 평형 관리비 현황 고지(제74조)
○ 합리적인 관리업자 선정을 위한 적격심사 입찰가격 평가산식 개선(제51조제2항)
○ 공동주택 회계 부실감사 방지를 위한 감사보고서 기재사항 확대(제85조)
○ 기존 주택관리업자와의 재계약 시 합리적인 선택을 위한 관리실적 고지(제53조제2항)
○ 층간소음 관리위원회 조정 요청 의무화(제69조)
○ 단지 내 공실 발생 시 합리적 의사결정을 위한 의결권 행사자 구체화(제12조제1항)
○ 동별대표 후보자 결격사유 개정(제22조제1항)
○ 법적 근거가 없는 불필요한 구비서류 삭제(제22조제1항)
○ 전기계약방식 안내조항 개정(제75조제2항, 별표6)
○ 법령 개정에 따른 관련 조항 현행화 및 문구 정리(제7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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