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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동주택 우기점검, 행동요령 및 대응요령 홍보 등 안전 강화 요청
작성자
건축과
등록일
2023-06-14
조회수
92
1.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4488(2023.6.8.)호 및 강원특별자치도 건축과-30(2023.6.12.)호 관련입니다.


2. 우기 전 공동주택 안전강화를 위한 사항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공동주택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점검) 관내 공동주택에서 올해 6월 전 우기안전 점검 시 지하주차장을 반드시 포함.점검하여 호우 대비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우기대비 공동주택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이미 점검표를 제출하신 단지에서는 지하주차장을 포함.점검하시어 추가로 점검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하주차장 안전을 위한 물막이판 설치 우선지역 외 단지에서도 자체적으로 설치하여 호우에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 설치가 필요한 단지에서는 장기수선충당금 또는 수선유지비 사용이 가능하며, 긴급한 입찰로 의결하여 5일 전 공고 가능하고, 의결시 재공고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신속한 추진이 가능하오니 붙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물막이판 설치 우선지역 : 수방기준에 해당하는 단지, 과거 침수 피해가 발생했던 지역, 하천 인접 또는 하천의 최고수위보다 낮은 지역, 바닷가, 저수지 인근 저지대지역, 침수흔적도, 침수예상도에 포함된 지역

- (행동요령 및 대응요령 전파) 행정안전부의 ‘침수대비 국민행동요령’을 각 공동주택 동별게시판과 경로당, 헬스장 등 주민들이 쉽게 확인할 수 있는 곳에 게시, 행동요령 홍보를 위하여 안내방송을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리자용 비상상황 대응요령’을 숙지 후 관리사무소에 항시 비치하여 긴급상황에 신속히 대응 및 적극적인 홍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 행정요령 및 대응요령에 관한 교육을 6월 중 진행할 예정이니 관리사무소장 및 안전관리자가 이수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동주택의 안전점검 이행여부, 대응요령 및 행동요령 게시 여부, 교육이수 여부 등에 대한 관련 증빙자료를 준비.보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침수대비 국민행동요령 2부.
2. 비상상황 대응요령 1부.
3. 관련 질의회신 1부. 끝.
첨부파일
만족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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