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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등 주요 개정사항 알림 및 비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K-apt 공개 자율시행 안내
작성자
건축과
등록일
2023-06-19
조회수
76
1.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4578(2023.6.12.)호 및 강원특별자치도 건축과-125(2023.6.13.)호 관련입니다.

2. 주택관리업자 선정과정의 중복절차 개선, 안전관리계획 수립 시 지하주차장의 침수 예방 및 대응 강화 등을 위한「공동주택관리법」시행령 등이 '23. 6. 13.(화) 공포·시행됨에 따라 각 법령의 주요 개정사항을 붙임과 같이 송부하여 드리오니, 제도 개선사항이 원활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자료 홈페이지 게시

3. 아울러 국토교통부에서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관리비 정보 공개 대상(100세대 →50세대)을 확대하고,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을 통한 관리비 공개 대상확대를 추진 중에 있으며,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에 비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단지 관리비 내역을 7.1.부터 자율적으로 공개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하였으니 공개 기능을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리비 등의 공개 의무대상 확대(100세대 이상→50세대 이상, '23.12.14.시행)
* 설명 동영상 : K-apt 홈페이지(www.K-apt.go.kr) → 소통마당 → K-apt매뉴얼


붙임 1.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등 주요 개정사항 안내자료 및 관련자료 1부.
2. 비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관리인 전용 매뉴얼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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