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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춤형복지

시민은 하나로, 속초는 미래로!

속초시 인구정책

맞춤형복지(기초생활)
맞춤형복지(기초생활)에 관한 사업명, 지원대상, 지원내용, 담당기관 을 안내하는 표 입니다.
사업명 지원대상 지원내용 담당기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급여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
  • 생계급여: 기준중위소득의 30%인 현금 급여 기준에서 세대의 소득인정액을 제외한 보충급여 지급
  • 주거급여: 소득인정액 7% 이하 가구에 주거비 지원
  • 의료급여: 의료서비스 제공
  • 교육급여: 교육부 장관이 정한 기준에 따라 입학금, 수업료, 교육활동지원비 지급(교육급여 시비 일부 부담)
복지정책과
생활보장팀
(639-3819)
자활근로 기초생활수급자(조건부, 자활특례자), 차상위대상자
  • 대상자의 자활능력 및 사업유형에 따라 근로유지형,사회서비스형,인턴, 도우미형, 시장진입형, 시간제형 등 다양한 유형으로 구분된 자활근로사업 참여
  • 고용노동부 취업지원사업(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연계
복지정책과
생활보장팀
(639-2750)
자산형성 지원사업
  • 희망저축계좌Ⅰ
    •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생계·의료 수급가구
  • 매월 본인저축액(10~50만원) 납입 시 근로소득장려금 30만원 적립 3년 만기 후 탈수급시 근로소득장려금 전액지급
복지정책과
생활보장팀
(639-2771)
  • 희망저축계좌Ⅱ
    •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주거·교육 수급가구 및 차상위계층 가구
  • 매월 본인저축액(10~50만원) 납입 시 근로소득장려금 10만원 적립 3년 만기 후 교육이수, 자금사용계획서 제출시 근로소득장려금 전액지급
  • 청년내일저축계좌(차상위 이하)
    •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 청년 (만 15세~ 만 39세)
  • 매월 본인저축액(10만원 이상) 납입 시 근로소득장려금 30만원 적립
  • 3년 만기 후 교육이수, 자금사용계획서 제출시 근로소득장려금 전액지급
  • 청년저축계좌
    •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청년(19~39세)주거·교육 수급 및 차상위 청년 기준 중위 소득 50%이하
  • 근로소득공제액 10만 원 저축
  • 본인 적립금에 대한 근로장려금 1:3매칭
양곡지원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정부양곡을 60~92% 할인된 가격으로 지원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10kg 2,500원
    •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10kg 10,000원
복지정책과
생활보장팀
(639-2771)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투자사업
  • 선정기준
    • 소득 및 연령기준 : 서비스별 기준 상이
    • 아동·청소년·노인·장애인 가구
지역 맟춤형 사회서비스 개발을 통한 지역주민이 체감하고 만족하는 사회서비스(심리, 놀이, 정서함양지원 등) 제공 복지정책과
희망복지팀
(639-2063)
긴급지원 사업
  • 선정기준
    • 소 득: 기준중위소득의 75% 이하
    • 재 산: 15,200만원 이하
    • 금융재산: 600만원 이하
      (단, 주거지원은 800만원 이하)
위기상황 발생 시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연료비 등 지원 복지정책과
희망복지팀
(639-3735)
통합사례관리
  • 통합사례관리를 통해 탈빈곤·자활 지원 가능 가구
    • 기초생활수급자 중 신규수급자, 기초수급 탈락자
    • 차상위 빈곤가구. 특히, 긴급지원 대상가구 등
    • 복지사각지대 조사로 발굴된 위기가구
      *위기가구: 청중장년 1인가구, 돌봄위기가구, 저소득 한부모 가구, 휴・폐업자, 실직자, 자살 고위험군 등
보건·복지·고용·교육·신용·법률 등 다양한 욕구를 가진 대상자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연계·제공하고, 지속적인 상담·모니터링을 통한 지역주민의 안정적인 삶을 지지·지원 복지정책과
희망복지팀
(639-2725)
에너지 바우처 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 가구 중 노인*, 영유아**, 등록 장애인, 임산부,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가 포함된 가구 및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
* 노인 : 1957.12.31.이전 출생자
** 영유아 : 2016.1.1.이후 출생자
  • 여름 바우처: 전기요금 차감
    (1인가구 7,000원 / 2인가구 10,000원 / 3인가구 15,000원 / 4인가구 15,000원)
  • 겨울 바우처: 요금차감(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중 택1)
    (1인가구 89,500원, 2인가구 126,500원, 3인가구 155,000원, 4인이상 가구 176,000원)
일자리경제과
에너지관리팀
(639-2375)
에너지효율 개선사업 및 난방연료 지원
  • 에너지효율 개선사업
    • 기초생활수급가구, 차상위계층, 복지사가지대 일반저소득 가구 등
  • 노후 주택 에너지 사용환경 개선(가구 당 최대300만원 이내)
    • 시공지원 : 단열공사, 창호공사, 바닥공사 등
    • 물품지원 : 고효율 가스・기름보일러 교체, 냉방기기 보급(벽걸이 에어컨)
  • 난방유지원
    • 기름보일러를 사용하는 기초생활수급가구 중 한부모 또는 소년소녀세대
난방용 등유 구입용 바우처 지급
  • 연탄보조
    • 연탄을 가정난방용으로 사용하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소외계층
연탄쿠폰 지급
문화누리카드
(통합문화이용권)
6세 이상(2016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의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문화예술·여행·체육 분야에 사용 가능한 문화누리카드 (1인 1매, 10만원) 발급
문화체육과
문화예술팀
(639-2094)
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사업 만5세~만18세의(2004.1.1.~20017.12.31.) 기초생활수급, 차상위, 한부모가구내 유/청소년
  • 1인당 매월 8.5만원 범위 내 스포츠강좌 수강료를 최소 10개월 이상 지원
  • 관내 강좌 시설 : 태권도, 합기도, 검도, 무에타이, 주짓수 등 22개 시설
    ※ 스포츠강좌이용권 홈페이지(svoucher.kspo.or.kr) 이용가능한 시설 및 강좌 확인
문화체육과
문화예술팀
(639-2094)
맞춤형복지(다자녀·다문화·한부모)
맞춤형복지(다자녀·다문화·한부모)에 관한 사업명, 지원대상, 지원내용, 담당기관 을 안내하는 표 입니다.
사업명 지원대상 지원내용 담당기관
반비다복카드 도내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두 자녀이상 양육가정
(막내가 만24세 이하인 경우에 한하며, 임신가정포함
무이자 할부, 주유·영화·놀이공원·외식업체 할인 등 가족지원과
여성정책팀
(639-2061)
다자녀 가정 특별지원 보호자 신청일 현재 6개월 이상 도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는 셋째아 이상 가정
  • 대학등록금 지원(1회, 100만원 한도내)
  • 신청기간 및 지급시기: 당해 연도 2학기말까지 신청 가능 / 연중 지급
다자녀 가구 차량취득세 감면 다자녀 가구(만18세 미만의 자녀 3명이상)가 2024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여 등록하는 자동차 중 먼저 감면신청하는 1대
  • 승용자동차 : 취득세액의 140만원한도 감면
  • 승차정원7명이상 10이하인 승용자동차 :전액감면
    (단, 취득세 본세 200만원 이상일 경우 85%감면)
  • 승차정원 15명이하인 승합자동차 : 전액감면
  • 최대적재량이 1톤이하인 화물자동차 : 전액감면
  • 배기량250시시 이하인 이륜자동차 : 전액감면
    ※ 감면세액 추징사항
    • 취득세를 감면받은 자가 차량등록일로부터 1년이내에 사망, 혼인,해외이민, 운전면허취소, 그밖에 유사한 사유없이 해당자동차를 소유권 이전하는 경우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함
세무과
세무행정팀
(639-2154)
다자녀 가구 상·하수도요금 감면 만 19세 이하 미성년 자녀가 세 명 이상 주민 등록 되어있는 다자녀 가구
  • 감면내용 : 상·하수도 사용료의 30% 감면
  • 시행시기 : 2021년 4월 고지분부터 시행
  • 적용시기 : 매달 말일 전까지 접수한 신청에 한하여 익월 고지분에 감면 적용
상수도사업소
수도행정팀
(639-2572)
결혼이민자 역량강화지원(한국어교육)
  • 지원대상: 결혼이민자 및 중도입국자녀
  • 지원인원: 56명(8개과정 * 7명)
지원내용: 인권, 양성평등, 가정폭력 등 교육 이수 후 실생활에 유용한 과정별 한국어교육 지원 가족지원과
여성정책팀
(639-3733)

속초시
건강가정다문화
가족지원센터
(637-2680)
결혼이민자 통번역서비스 지원 지원대상: 결혼이주여성, 기관 지원내용: 결혼이민자의 가족·사회생활에 필요한 통역, 번역, 정보제공 등 의사소통 지원
찾아가는 결혼이주여성 다이음사업 사업대상: 관내 어린이집, 아동복지센터, 학교 등 사업내용: 결혼이주여성이 아동기관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다문화이해 교육 시행
다문화자녀 언어발달지원 언어평가 및 언어교육이 필요한 다문화가족 자녀(만 12세 이하)
  •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평가
  • 다문화가족 가녀 언어발달촉진교육
  • 부모상담 및 교육
다문화가족 한글학습지지원 다문화가족 자녀 중 취학 전 아동(만5세~만6세) 및 중도입국자녀 취학 전 1년 지원 및 취학 후 1년지원 주1회 학습교사 가정방문하여 한국어 학습지 1:1 맞춤식 교육 진행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서비스 다문화가족 자녀 중 만3세~만12세 이하
*소득기준에 따라 무상~2,000원 차등부담금 발생
  • 인지영역
  • 자아&miiddot;정서&miiddot;사회영역
  • 문화역량 강화영역
  • 시민교육영역
다문화가족 모국방문사업 속초시 거주 2년 이상인 결혼 이민자여성(배우자, 자녀 포함)
  • 결혼이민여성 및 배우자․자녀 모국방문 지원
    • 왕복항공권(비자, 리무진 버스료 포함)
    • 모국방문 준비비용 지원
결혼이민자 운전면허 취득지원 속초시 결혼이민여성 9명 한국사회 조기정착을 위한 자동차운전면허학원 등록비 전액 지원
※ 운전면허 시험 응시료 자부담(약 87,000원)
다문화 가족 교류·소통공간 '다가온' 운영지원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결혼이주여성 자조활동 운영, 지역민대상 다국어 교실운영 등
아름다운 동행 우리는 한가족 행사지원 속초시민 400명 시민장기자랑, 가족운동회, 세계음식부스 운영 등
세계인의 날 기념행사 참가비 지원 결혼이민자 40명 세계인의 날 기념 행사 참가(식비, 교통비 지급) 지원
결혼이민자 상호멘토링 지원
  • 멘토링 멘토: 이중언어로 재능기부 가능한 장기정착 결혼이민자
  • 멘토링 멘티: 초기결혼이민자, 영·유아 자녀를 둔 가족, 결혼이민자의 배우자
멘토와 멘티(1:1) 구성하여 한국생활에 안정적인 정착지원
강원다문화복지신문 구독 지원 다문화가족 및 관계기관 등 303부 강원다문화복지신문 월 2회 제공
다문화가족 지역신문 구독지원 다문화가족 138가구 다문화가족에게 일간신문 보급 지원
결혼이민자 취업지원 결혼이주여성 10명 자격증을 취득하는데 필요한 교육제공(이론 및 실기)
결혼이민자 산모 친모결연사업 결혼이민자 산모 6명
  • 결연대상자와 여성단체 회원간 1:1 친모결연
  • 친정부모역할(출산 후 산후조리, 아기목욕, 아기용품 지원 등)
가족지원과
여성정책팀
(639-2442)
속초시
여성단체협의회
(639-2949)
한부모가족 생활안정 지원 부(모)와 만18세 미만(취학시 만22세 미만)의 자녀로 구성된 기준중위소득 52%이하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
한부모가족 생활안정 지원 안내 입니다.
종류 연령 및 기준 지원내용
아동양육비 지원 아동 양육비 만18세 미만 자녀 월 20만원/인
추가아동 양육비 만5세 이하 자녀
(조손가족 및 만3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의 아동)
월 5만원 추가지원/인
청년한부모 아동 양육비 만25세 이상 만34세 이하 한부모가족 - 만5세 이하 자녀 월 추가 10만원/인
- 만6세 이상 만18세 미만 자녀 월 추가 5만원/인
학용품비 중학생 및 고등학생 자녀 연 83,000원/인
학습지원비 초등학생 연 10만원(3월,9월 5만원씩 2회 지급)
고교학비 고등학교 1학년 고등학교 입학금 및 수업료 20%
(나머지 80%는 교육청 지원)
저소득 한부모가족
대학신입생 생활자립금 지원
대학신입생 - 생활비 지원(1회, 170만원)
- 상시 신청가능/연중 지급
※ 타 장학금 수혜여부와 관계없음
저소득한부모가정 난방비 지원 저소득 한부모가구 가구당 35만원, 연 1회
(10월 이후 순차지급)
생계비(생활보조금)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 입소한 한부모가구 가구당 월 5만원
가족지원과
여성정책팀
(639-2061)
한부모가족 주거지원 사업 「한부모가족지원법」상의 저소득 무주택 한부모가족
  • 임차보증금 정부 지원(800만원 이내)
  • 자립지원에 따른 자조모임, 취업상담 및 연계 등 지원
  • 여성가족부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시 본인부담금 100% 지원
  • 본인부담금: 입주자보증금 70만원(퇴거 시 전액 환급), 월 임차료(7~11만원), 관리비, 공과금
  • 임대주택: 최장 6년 입주(2년마다 입주자격 등 심사 후 연장여부 결정)
한부모가족 요금감면 혜택 기준중위소득 60%이하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
가족 요금감면 혜택 안내 입니다.
서비스 명 신청방법
건강보험료 경감 주소지 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복지용 쌀 할인지원
(기준가격의 60~92% 할인)
주소지 동 주민센터 방문 및 전화신청
지역난방·전기·가스요금 감면 신청: 주소지 동 주민센터
문의: (전기) 한국전력공사 ☎123, (가스) 참빛도시가스 ☎1899-9100
이동통신요금 감면 신청: 주소지 동 주민센터 방문 및 이동통신사 대리점
문의: 복지할인 전용 ARS (☎1523), 고객센터 (☎114)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 만24세 이하 청소년 한부모
(기준중위소득 60%이하 가구)
가족 요금감면 혜택 안내 입니다.
지원구분 지급시기 지원액 지원대상
아동양육비 매월 월 35만원 기준중위소득 60%이하
검정고시학습비 수시 연 154만원 기준중위소득 60%이하
고교생교육비 분기별 실비 기준중위소득52%초과~60% 이내 고등학교 재학 중인 청소년 한부모
(교육급여 수급자 제외)
자립촉진수당 매월 월 10만원 기준중위소득 60%이하
학업·직업훈련·취업활동 실적이 있는 가구
저소득층아동보험 Ⅱ 한부모가구의 만 17세이하 아동과 그 부양자(친권자)
※ 한부모가구 아동양육수당 대상자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제외
후유장애, 입원일당, 진단비, 수술비 등 보장성보험 지원
(지원대상자는 보험가입 지속 갱신)
맞춤형복지(고령화대응)
맞춤형복지(고령화대응)에 관한 사업명, 지원대상, 지원내용, 담당기관 을 안내하는 표 입니다.
사업명 지원대상 지원내용 담당기관
기초연금 만 65세 이상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국내거주하는 어르신 중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이하인 분
  • 선정기준액
    • 단독가구 : 180만원 이하
    • 부부가구 : 288만원 이하
  • 단독가구 월(최대) 30만원
  • 부부가구 월(최대) 48만원
가족지원과
경로지원팀
(639-2953)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 공익활동형: 만65세 이상 기초연금수급자
  • 민간형,사회서비스형: 만 65세 이상 사업참여 가능자
    ※ 일부사업단 만60세 이상 참여가능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안내 입니다.
유형 예시 지원액
공익활동형 노노케어, 지역사회 환경정비, 관광안내 등 공익증진을 위한 활동 월 27만원
민간형 시장형사업단(소규모 창업 및 전문사업단을 공동으로 운영하는 활동 사업단 별 상이
취업알선형 사업단
(구인 기업체와 구직 노인을 연계하는 맞춤형 사업)
기업별 상이
사회서비스형 취약계층시설․돌봄시설 등 사회적 약자에게 필요한 서비스 제공 월 59.4만원
가족지원과
경로지원팀
(639-2044)
(공공형)100세시대 어르신 일자리 지원사업 만65세이상 기초연금 수급자 (156명) 사업내용: 공공시설 관리 및 환경정비 등(만근 시 27만원)
*만근(한달기준): 10일 * 3시간 = 총 30시간
어르신 공경 봉양 수당 속초시에 주소를 두고 주민등록상 어르신(만 80세 이상)과 한 세대이며 동일건물 내에서 모시고 생활하는 봉양자
  • 어르신 1명을 모시고 생활하는 봉양자: 월 20,000원 지급
  • 어르신 2명 이상을 모시고 생활하는 봉양자: 1인당 월 10,000원 추가지급
가족지원과
경로지원팀
(639-2236)
장수수당 강원도 내 거주하는 98세 이상 장수노인
  • 월 20,000원 지급
노인맞춤돌봄 서비스 만 65세 이상 돌봄필요 노인 중 유사재가서비스 자격에 해당하지 않는 자
  • 방문 안전확인 서비스
  • 가사 및 일상생활지원 서비스
  • 특화서비스(우울질환노인 대상)
응급안전알림 서비스
  • 만 65세 이상 홀로사는 어르신*,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만 65세이상 홀로사는 어르신 : 실제로 홀로 살고있는 만 65세이상 노인 중 치매 고위험군, 장기요양서비스 및 방문보건서비스 등이 필요한 건강이 취약한 자
  • 취약 독거노인 댁내 응급안전알림서비스 기기설치
    (가스 화재․활동 감지 및 응급호출 버튼 등)
노인장기 요양보험 제도 65세 이상 노인 또는 65세 미만의 자로서 치매․뇌혈관성질환 등 노인성질병을 가진 자
  • 급여종류
    • 시설급여: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 재가급여: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복지용구
    • 특별 현금급여: 가족요양비
  • 급여비용
    • 시설급여(본인부담금20%+식사재료비+공단부담금)
      • 노인요양시설: 등급별 1일당 64,040원~74,850원
      •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등급별 1일당 56,240원~65,750원
    • 재가급여 (등급별 월 한도액으로서 본인부담금 15%+공단부담금 ※복지용구 제외)
      • 1등급: 1,672,700원
      • 2등급: 1,486,800원
      • 3등급: 1,350,800원
      • 4등급: 1,244,900원
      • 5등급: 1,068,500원
      • 인지지원등급: 597,600원
    • 복지용구
      • 재가수급자에 한정하여 연 160만원 지원
가족지원과
경로시설팀
(639-2159)
생애전환기 검진사업 만66세 이상 의료급여수급권자 세대주 및 세대원 진찰 및 상담, 신체계측, 골밀도 검사, 인지기능장애, 생활습관평가, 신건강검사, 노인신체기능검사(낙상검사) 보건소
보건희망케어팀
(639-2596)
노인 무릎 인공관절 수술비 지원 만60세 이상 취약계층 어르신
(기초수급자, 차상위, 의료급여, 한부모)
한쪽 무릎기준 120만 원 한도 실비 지원 보건소
건강증진팀
(639-2072)
맞춤형복지(장애인)
맞춤형복지(장애인)에 관한 사업명, 지원대상, 지원내용, 담당기관 을 안내하는 표 입니다.
사업명 지원대상 지원내용 담당기관
장애인등록 진단비 지원
  • 장애진단서 발급비용
    •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로서 신규 등록장애인
    • 재판정으로 재재진단을 받는 등록 장애인 중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 기준비용 내에서 지원(추가적 검사비용 자부담)
  • 기준비용 : 지적/자폐/정신(4만원), 기타(1만5천원)
    ※ 장애등급의 조정신청, 이의신청의 경우는 진단비 미지원
복지정책과
장애인복지팀
(639-2675)
  • 검사비 지원
    • 재판정으로 재진단을 받는 등록 장애인 중 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또는 차상위계층
  • 지원액 : 총 1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
    ※ 소득기준에 관계없이 최대 10만원 내 지원(진단비, 검사비 지원)
    ※ 심사결과에 상관없이 지원대상에 적합한 경우 진단비 및 검사비 지원
    ※ 심사결과 ‘비장애인으로 판정 된 경우: 지원금 미환수
장애인 활동 지원
  • 만6세 이상~만65세 미만의 장애인복지법 상 등록장애인
  • 소득기준과 무관
    (단, 본인부담금 차등 지원)
장애인 활동 지원 안내 입니다.
서비스 내용 기관명 연락처 서비스 단가
(본인부담금)
활동보조 속초종합사회복지관 635-8762 활동보조 : 14,800원
(심야 및 휴일 : 22,200원)
강원도 장애인
종합복지관 속초분과
636-2491
복지정책과
장애인복지팀
(639-2599)
장애아동 발달재활 서비스
  • 만18세 미만 장애아동
  • 만6세 이하의 경우 발달재활서비스 의뢰서 및 검사자료로 대체 가능
  • 장애유형: 뇌병변, 지적, 자폐성, 청각, 언어, 시각 장애아동
  • 선정기준
  • 기준 중위소득 180%이하(소득별 차등지원)
  • 서비스단가는 27,500원/1회, 월 8회(주 2회) 기준이나 제공기관별 서비스 본인부담금 단가내역이 다름
  • 지원내용
    • 제공기관 확인: 시 홈페이지/분야별정보/시민복지/장애인
    • 재활치료 및 부모 상담 서비스 제공(※ 물리치료, 작업치료 제공불가)
    • 바우처 지원액 및 본인부담금
장애인 일자리 사업 만18세 이상 장애인복지법상 등록 장애인
장애인 일자리 사업 안내 입니다.
구 분 월 급여 업무
근로시간 인건비
일반 전일제 1월~12월 주5일(40시간) 1,914,480원 공공기관 행정도우미 등
12월 주5일(37.5시간) 1,795,360원
시간제 1월 ~ 12월 주20시간 957,220원 장애인 단체 및 복지시설 행정도우미 등
12월 주19시간 906,840원
복지 참여형 주 14시간 이내 (월 56시간) 512,960원 장애인 단체 및 복지시설사무보조, 환경정리 등
복지정책과
장애인복지팀
(639-2675)
저소득층 장애인 수도요금 감면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의료급여 1종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심한 장애인으로 등록된 경우
상수도 사용량의 10㎥ 사용요금 감면
(상수도 월 5,800원, 하수도 월 6,150원)
상수도사업소
수도행정팀
(639-2572)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의료급여 2종
상수도 사용량의 10㎥ 사용요금의 2/5감면
(상수도 월 2,320원, 하수도 월 2,460원)
농어촌 장애인 주택 개조 농어촌에 거주하는 등록장애인 가구 중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 이하인 수급자로 자가주택 소유자 및 임대주택거주자 화장실개조, 보조손잡이 설치, 문턱 낮추기, 싱크대높이조절, 주출입구 접근로공사, 경사로 설치 등 주택내 편의시설 안전장치 설치 지원(가구당 최대 380만원) 건축과
건축행정팀
(639-2445)

분야별 참고사이트

만족도 조사
담당부서 : 복지정책과
연락처 : 033-639-2312
최종수정일 : 2023-02-23 10:3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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