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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속초시 공동주택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기획감사실
등록일
2015-07-08
조회수
4097

속초시의회 공고 제2015-10호

 

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속초시 공동주택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지방자치법」제66조의2(조례안 예고) 및「속초시의회 회의규칙」제20조의2(조례안 예고)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7월 8일

(관인생략)

 

 

1. 자치법규 :「속초시 공동주택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공동주택의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과 시설물의 효율적 관리를 도모하고자 공동주택 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함에 있어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의 개선보완을 통해 지원사업에

효율성을 기여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공동주택 지원 및 대상에 대한 정의 명확화(안 제2조)

나. 영리목적의 임대를 위한 공동주택은 이 조례가 지원하는 사업의

적용범위에서 제외(안 제3조)

다. 공동주택 지원 대상사업에 대해 신설 및 조정(안 제4조)

1) 자전거 거치대 시설을 설치하거나 보수하는 비용

2) 주거환경이 열악한 100세대 미만으로 사용검사일로부터 30년 이상 경과된 공동주택단지의 도색 및 방수지원은 속초시 공동

주택지원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주택

3)「주택법」제43조의3 및「건축법」제35조에 의한 소규모 공동주택

유지관리 점검비용 등

라. 지원범위를 단지 규모에 따라 90(당초 : 70)퍼센트 내에서 지되도록 세분화함은 물론 지원 상한액은 단지 규모 등을 감안하

3천만원 이내의 범위에서 차등지원 조정(안 제5조 및 안 별표 1)

 

4. 기 간 : 2015. 7. 8 ~ 2015. 7. 14(7일간)

5. 관계법령 : 붙 임

6. 의견제출

가. 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개인은 2015년 7월 14

까지 아래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속초시의회 의장(대표발의 신선익원,속초시의회 전문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2)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3) 기타 참고사항 등

다. 의견제출 할 곳 : 우 217-701/속초시 중앙로 183 속초시의회

신선익 의원(☎ 033-639-2516, FAX 033-639-2634)

라.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FAX, 시의회 홈페이지, 직접방문 등

 

만족도 조사
담당부서 : 지역경제과
연락처 : 033-639-22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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