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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의회 공고 제2015-18호
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속초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제66조의2(조례안 예고) 및「속초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2(조례안 예고)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1월 13일
속초시의회의장(관인생략)
1. 자치법규 :「속초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제안이유
각종 재난의 예방․대비․대응․복구 등 재난관련 전 분야에 걸쳐 활동하고 있는 지역자율방재단에 대하여 임무수행에 필요한 실질적
지원 사항을 개선함으로서 운영의 내실화 및 활성화를 기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임무수행에 필요한 장비 및 물품구입 비용 지원에 관한 사항 신설
(안 제10조)
4. 기 간 : 2015. 11. 13 ~ 2015. 11. 18 (6일간)
5. 관계법령 : 붙 임
6. 의견제출
가. 위 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개인은 2015년 11월 18일
까지 아래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속초시의회 의장(대표발의 최령근 의원,속초시의회 전문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2)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3) 기타 참고사항 등
다. 의견제출 할 곳 : 24826/속초시 중앙로 183 속초시의회
최령근 의원(☎ 033-639-2518, FAX 033-639-2634)
라.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FAX, 시의회 홈페이지, 직접방문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