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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r군부대 시설관리(4차) 및 청소관리(3차) 담당원 모집공고
작성자
육군 제2003부대
등록일
2018-04-23
조회수
1668
마감일

군 제2003부대 근로자(무기계약직) 채용 공고

1. 채용분야

직책

채용인원

자격요건

업무범위

시설관리

0명

시설유지관리 자격증(기능사 이상)

-건축도장, 건축목공, 배관, 용접, 전기, 소방, 조경,

에너지관리(보일러) 등

해당분야 경력 2년이상

시설유지관리 관련 학과 졸업자

- 고등학교 이상 전기, 배관, 기계, 건축, 조경 등

• 군필자 우대

제2003부대 주요건물 본청, 분청, 000건물 등의 시설관리 및 유지

제2003부대 주요건물 주변 제초, 간벌작업

• 제2003부대 소규모 영선업무

기타 부서장 / 업무감독관 지시에 의한 업무

청소관리

0명

• 유사업무 유경험자

• 용모가 단정한자

부지런하고 책임감이 강한 분

• 신체 건강한자

• 군필자 우대

• 제2003부대 주요건물(본청, 분청 등)의

공공장소 청소

- 복도, 계단, 화장실, 공용휴게실 등

- 기타 업무감독관 지시에 의한 청소 /

환경관리업무

 

2. 채용방법

가. 서류전형 : 제출서류 / 자격요건의 적격 등을 확인

나. 면접시험(서류전형 합격자 / 평가요소) : 무기직 근로자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응용 능력, 의사발표의 정확성, 창의․의지력, 용모․예의․품행, 성실성, 기타 군부대 근무 적합성

다. 최종합격자 결정 : 신원조회 결과 적격자로서 면접시험 고득점 순위에 의거 채용

단, 결원발생시 간단없는 업무 추진을 위해 최종합격자에 추가하여 예비 합격자를 선발할 수 있음

 

3. 응시자격

가. 관련업무 해당분야 기능사 이상 자격증 보유 후 해당경력 2년 이상(시설관리)

나. 1항 해당 자로서 관련분야 기술이 탁월하고 신체적, 정신적 건강한 자(시설관리)

다.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가 없는 자(공통)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 자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금고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자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채용공고 / 응시원서 접수

가. 채용공고 및 접수 : 18. 4. 23.(월) ~ 18. 5. 4.(금) / 09시 ~ 16시

※ 응시원서는 인터넷 및 국방인트라넷에 게시된 채용공고 붙임 활용

나. 접 수 : 본인 또는 대리인 방문 접수(우편접수 불가)

다. 접수장소 : 육군 제2003부대 행정 안내실(위병소 : 양양군 손양면 간리)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조

만족도 조사
담당부서 : 지역경제과
연락처 : 033-639-22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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