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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담배소매업 폐업공고
작성자
희망일자리추진과
등록일
2013-06-03
조회수
3408

속초시 공고 제2013-363호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의2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담배소매업 폐업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담배소매업 폐업내역
  가. 상호명 : 크린에이드속초점
  나. 영업소 소재지 : 속초시 소평로 150 (조양동)
  다. 소매인 구분 :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의3 제1항에 따른 경우(일반소매인)
  라. 폐업일자 : 2013.6.3

2. 담배소매업 폐업 공고내역
  가. 공고기간 : 2013.6.3 ~  2013.6.9
  나. 공고장소 : 시 홈페이지 공지사항 및 동주민센터 게시판

3. 담배소매인 신규지정 신청안내
  가. 신청기간 : 2013.6.10 ~ 2013.6.17
  나. 신청대상 : 위 폐업장소 인근지역내 담배소매인 지정 희망자
  다. 접 수 처  : 속초시청 종합민원실 (희망일자리추진과 경유)
  라. 제출서류
      - 소매인 지정신청서 1부 (희망일자리추진과에서 작성 가능)
      - 점포의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1부
  마. 지정방법 : 신청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추첨으로 결정
        (단, 담배사업법 제16조 규정에 의한 지정기준에 적합한 자에 한함)
  바. 기타사항
      -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제9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인 중 국가유공자 및
        그 가족 또는 장애인 및 그 가족이 있는 경우 우선권이 부여됨
        (가족은 동일 주민등록표상의 직계존비속 및 배우자를 말함)
      - 국가유공자 증명서류, 장애인등록증 또는 그 가족임을 증명하는 서류 제출

 *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시청 희망일자리추진과(T 639-2351)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만족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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