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정보 시민을 위한 생활 속 정보를 제공합니다

소상공인 지원사업 안내

시민은 하나로, 속초는 미래로!
속초시 생애 첫 창업지원금 지원
  • 지원대상 : 속초시에서 생애 최초로 사업을 시작한 소상공인으로 사업자등록을 마친 초기 창업자
  • 지원내용 : 부가가치세 제외 공급가액 기준 최대 2백만원 1회 지원
  • 담당부서 : 지역경제과 경제정책팀(☎639-2351)
중소기업 소상공인 육성자금 이차보전 지원
  • 지원대상 : 주사무소 또는 사업장이 속초시에 소재하는 중소기업, 소상공인
  • 지원내용 : 이차보전 금리 2.5%
  • 지원기간 : 2년 / 지원종료 후 1년간 재신청 불가
  • 담당부서 : 지역경제과 경제정책팀(☎639-2352, 2377)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 지원대상 : 속초시에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
  • 보증한도 : 업체별 5천만원 이내
  • 보증기간 : 5년 이내
  • 담당부서 : 지역경제과 경제정책팀(☎639-2352, 2377)
소상공인 특례보증 수수료 지원
  • 지원대상 : 강원신용보증재단을 통해 속초시 특례보증으로 대출을 실행한자
  • 지원내용
    • 특례보증 수수료 0.8%, 2개년분 지원
    • 2024년 이후 신규 대출 실행분에 한하며 연장은 지원 제외
  • 담당부서 : 지역경제과 경제정책팀(☎639-2352, 2377)
소상공인 시설개선 지원
  • 지원대상 : 속초시 소재 소상공인
  • 지원내용 : 점포 내외부 시설개선공사 최대 300만원(자부담 50% 이상)
  • 담당부서 : 지역경제과 경제정책팀(☎639-2352)
착한가격업소 지원
  • 지원업종 : 개인서비스업(음식, 숙박, 미용, 세탁 등)
  • 지원내용 : 소규모 시설환경개선, 공공요금 지원 등
  • 담당부서 : 지역경제과 경제정책팀(☎639-2801)
강원형 사회보험료 지원
  • 지원대상 : 속초시 소재 근로자 수 10인 미만 사업장
  • 지원내용 : 4대 사회보험료 사업주 부담분(정부 두리누리 지원금 제외)
  • 담당부서 : 지역경제과 일자리청년정책팀(☎639-1542)
생계형 1인 자영업자 사회보험료 지원
  • 지원대상 : 속초시 소재 1인 자영업자
  • 지원내용 : 국민연금·고용·산재보험료 일부
  • 담당부서 : 지역경제과 일자리청년정책팀(☎639-1542)
노란우산 신규가입 장려금 지원
  • 지원대상 : 도내 소기업, 소상공인
  • 지원내용 : 월 1만원, 최대 12개월 장려금 지원
  • 담당부서 : 지역경제과 경제정책팀(☎639-2351)
    신청서 다운로드 신청서 다운로드
속초사랑카드 발행
  • 구매한도 : 1인 월 30만원 * 설, 추석 있는 월은 40만원
  • 할 인 율 : 10%
  • 가맹점 신청
    • 온 라 인
      • 지역상품권 어플 「chak」에서 신청
    • 오프라인 : 속초시청 지역경제과 방문(사업자등록증 지참)
지역경제과 카카오톡 채널 운영
  • 사업내용 : 소상공인 지원 시책사업 안내 카카오톡 발송
  • 신청방법 : 채널명 「속초경제」 친구 추가
기타사항(외식업 창업 소상공인 안내사항)
  • 식품위생업소 신고
    •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영업신고시 기본 필요 서류
      • 위생교육 수료증(온라인사이트 사전 예약 필수 / 집합교육 6시간)
      • 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
        • 보건소에서 검사 / 신분증 지참 / 검사결과 일주일 소요
      • 영업장 평면도
        • 전체 가로‧세로 면적, 주방 가로‧세로 면적 표시
        • 객실, 창고, 화장실 있는 경우에도 가로‧세로 면적 필요
      • 액화가스안전검사필증(도시가스 사용시 해당없음)
        • 액화(LPG)가스 사용시 ☎643-0019 문의
      • 수질검사성적서(지하수사용시)
      • 기타 : 신분증, 수수료, 면허세
    • 법인일 경우
      • 법인등기부등본(말소사항포함)
      • 법인인감증명서
      • 법인인감(법인인감 반출 안될 경우 : 사용인감계, 사용인감 필요)
      • 위임장
      • 위생교육을 위생관리책임자로 들은 경우, 재직증명서 및 위생관리책임자확인서 필요
    • 영업자 본인이 아닌 대리인 작성시
      • 위임장(사인)
      • 신분증 앞,뒤 복사하여 성명 및 자필서명 필수(도장×)
      • 영업자 도장 지참
    • 공동명의로 할 경우
      • 위생교육은 공동명의자 중 한명만 들어도 가능
      • 보건증은 공동명의자 전부 필요
    • 소방 추가서류
      • 기준 : 영업장 지하 66㎡(20평)이상이거나, 지상2층 100㎡(30평)이상일 때
      • 문의 : 소방서(☎630-2323)
      • 필요서류
        • 소방시설완비증명서
        •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의무자 : 안전시설 등 완비증명서(재교부 신청 : 소방서)
        • 소방안전교육 수료증(한국소방안전원)
    ※ 건축물대장 용도, 면적에 따라 필요 서류가 변경될 수 있으니 반드시 보건소 보건위생정책과 위생관리팀 문의(☎639-2684, 2324, 3773)
  • 종업원 고용
    • 종업원도 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 발급 필수
    •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
    • 임금대장 작성
      • 성명, 생년월일 등 근로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 고용 연월일, 종사하는 업무, 임금 및 가족수당의 계산기초가 되는 사항, 근로일수, 근로시간수 등 기재
    • 임금명세서 작성 및 교부
      • 근로자의 성명, 생년월일 등 근로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 임금지급일, 임금 총액,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 등 기재
      *최저임금(’24년 기준)
      ’24년 최저임금 안내
      시간급 일급 (8시간 기준) 월급 (209시간 기준)
      9,860원 78,880원 2,060,740원
  • 영업자 준수사항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7] (영업자 준수사항 파일) 다운로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7] (영업자 준수사항 파일) 다운로드
  • 금연구역 표시
    • 해당 시설 전체가 금연구역임을 나타내는 표지판 또는 스티커를 달거나 부착
    • 표지판 또는 스티커는 건물 출입구에 부착해야 하며, 그 외 계단, 화장실 등 주요 위치에 부착
  • 세무 관련 사항
    •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 안내
      과세기간 과세대상기간 신고납부기간 신고대상자
      제1기
      1.1~6.30.
      예정신고 1.1.~3.31. 4.1.~4.25. 법인사업자
      확정신고 4.1.~6.30. 7.1.~7.25. 법인사업자
      1.1.~6.30. 7.1.~7.25. 개인 일반사업자
      제2기
      7.1~12.31.
      예정신고 7.1.~9.30. 10.1.~10.25. 법인사업자
      확정신고 10.1.~12.31. 다음해 1.1.~1.25. 법인사업자
      7.1.~12.31. 다음해 1.1.~1.25. 개인 일반사업자

      * 간이과세자의 경우 1년을 과세기간으로 하여 신고‧납부
      간이과세자의 과세기간, 신고납부기간 안내
      과세기간 신고납부기간
      1.1.~12.31. 다음해 1.1.~1.25.
    • 종합소득세
      • 당해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경우 다음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만족도 조사
담당부서 : 지역경제과
연락처 : 033-639-2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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