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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바우처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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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바우처사업
  • 지원대상 : 「소득기준」과 「세대원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세대
    • 소득기준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상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 세대원특성기준 : 주민등록표상의 수급자(본인) 또는 세대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
      • 노인 (주민등록기준 1958.12.31 이전 출생자)
      • 영유아 (주민등록기준 2017.01.01 이후 출생자)
      •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 임산부 (임신중이거나 분만후 6개월 미만인 여성)
      •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중증질환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별표3], 희귀질환[별표4], 중증난치질환[별표4의2])을 가진 사람)
      •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가정위탁보호 아동을 포함)
  • 지원제외대상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
    • 세대원 모두가 보장시설 수급자
  • 다음의 경우 동절기 에너지바우처와 중복지원 불가
    •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동절기 연료비(’23.10월~)를 지원받은 자(세대)
    •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실시하는 ’23년 등유나눔카드를 발급 받은 자(세대)
    • 한국광해광업공단에서 실시하는 ’23년 연탄쿠폰을 발급 받은 자(세대)
      • 절기 에너지바우처를 사용한 대상자가 동절기에 위 사업들을 신청할 경우 동절기 에너지바우처를 중지 처리 후 신청(중지사유 : 유사서비스 수급)
      • 단, 동절기 에너지바우처 일부 사용한 경우, 위 사업들은 신청 불가
  • 지원금액 : 세대원 수를 고려하여 세대당 금액을 차등 지급
    에너지바우처사업 세대당 지원금액 정보
    구 분 1인 세대 2인 세대 3인 세대 4인 이상 세대
    하절기 31,300원 46,400원 66,700원 95,200원
    동절기 248,200원 335,400원 455,900원 597,500원
    279,500원 381,800원 522,600원 692,700원
    * 세대원수 산정은 주민등록표에 포함되는 세대원으로 산정
    *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은 대상자의 소득산정에 반영되지 않음
  • 동절기 바우처 하절기 당겨쓰기 제도 신설
    • 희망세대에 한해 하절기에 동절기 바우처 최대 4만 5천원까지 당겨쓰기 가능(총 지원금액은 동일)
    • 적용신청 : ’23년 9월 30일(하절기 사용기간 내)까지 신청
    • 해제신청 : ’23년 6월 27일(하절기 사용기간 전까지 변경 신청
      * 동절기 유사서비스(연탄쿠폰, 등유바우처)를 신청(예정)할 경우 하절기 당겨쓰기 신청 불가
      * 하절기 사용기간 후 하절기 당겨쓰기 신청은 차년도 사업 자동전환 대상자에 해당될 경우 차년도 하절기 사용기간에 적용(단, 적용을 원하지 않을 경우 차년도 하절기 당겨쓰기 변경 기간에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변경 가능하며, 자동전환 대상자가 아닌 경우 차년도에 하절기 당겨쓰기 신청이 필요)
  • 하절기 바우처 사용 후 남은 잔액은 동절기에 사용 가능
  • 지원방법
    • 하절기 : 가상카드를 사용하여 전기요금 차감
      * 7.1. ∼ 9.30.에 발행된 전기요금 고지서에서 전기요금 차감
    • 동절기 :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연탄, 등유, LPG 등 에너지원을 선택적으로 구입, 사용할 수 있는 바우처를 지급
      * 실물카드로 신청한 경우 바우처 사용개시일인 10월 12일부터 전액사용 가능
  • 신청기간 : ’23. 5. 31. ∼ ’23. 12. 29.
  • 사용기간 : ’23. 7. 1. ∼ ’24. 4. 30.
    • 하절기 : ’23. 7. 1. ~ ’23. 9. 30.
    • 동절기 : ’23. 11. 12. ~ ’24. 4.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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