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정보 시민을 위한 생활 속 정보를 제공합니다

공동주택 정보마당

시민은 하나로, 속초는 미래로!

공동주택 정보마당

제목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온라인 교육 수강 신청기간 연장 안내
작성자
건축과
등록일
2019-12-14
조회수
193
1. 우리시 시정 발전을 위해 적극 협조하여 주시는 귀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께 감사드립니다.


2.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제18조(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 교육)제2항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은 매년 4시간의 운영·윤리 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운영·윤리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한 자는 같은 법 제93조(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독)에 따라 조치를 받게 됩니다.

3. 이미 알려드린 바와 같이, 우리시에서는 집합교육(2019. 11. 20.실시)과 병행하여, 생업 등으로 교육 참석이 어려운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에게 시간과 공간의 제약 없이 교육기회를 부여하고자 한국토지주택공사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와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온라인교육 위·수탁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4. 한국토지주택공사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에서 당월 금년도 마지막 교육임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수강신청하지 못한 교육 희망자에 대하여 당월에 한해 아래와 같이 수강신청기간을 연장 운영하였음을 알려드리오니, 관내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들이 금회 연장기간을 활용하여 모두 법정 교육을 이수 완료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 및 독려를 부탁드립니다.

□ 2019년 12월 수강 신청기간 연장(단, 교육기간 종료일은 12월 31일로 변경 없음)
○ (기존) 교육직전월 20일 ~ 교육 당월 10일 ⇒ (연장) 2019.12.11. ~ 12.18.(* 1주일 연장 운영)

□ 교육과정 개요○ (교육 홈페이지) http://eduapt.lh.or.kr/
○ (교육시간) 총4시간(9차시, 1차시별 30분 과정)
○ (교육비용) 속초시가 교육비용 전액지원 원칙. 끝
첨부파일
만족도 조사
페이스북 카카오톡채널 블로그 인스타그램 유튜브 상단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