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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사」 지도·점검 결과 행정지도 사례 알림
작성자
건축과
등록일
2019-12-14
조회수
279
1. 평소 우리시 시정운영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적극 협조하여 주시는 귀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 공동주택 관리의 투명성 제고 및 관심 고취를 목적으로 실시한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사」 지도·점검결과 행정지도 사례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관내 공동주택에서는 참고하시어 공동주택관리 업무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점검결과 행정지도 사례
○ 관리규약 제·개정 등 여부
- ‘강원도 관리규약 준칙이 부분개정(2019. 6. 7.) 시행에 따른 관리규약 개정’ 지도
○ 입주자대표회의 운영실태
- ‘동별대표자 선거 시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대상 여부 조회’ 지도
- ‘회의 소집 시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통지 및 게시판 등에 공개’ 지도
※ 예시) 2019. 12. 6. 회의개최 시 2019. 12. 1.까지 통지 및 공고
- ‘입주자대표회의 운영비 적정 집행’ 지도
※ 관리규약 상 「운영경비의 사용규정」위반하여 동별 대표자 명절 선물 구입 적발
○ 관리주체 운영실태 및 계약사무
- ‘공사 계약 시 계약 이행 보증금 징수’ 지도
- ‘적격심사 시, 평가위원 3인 이상은 개별심사(평가표를 위원별로 각각 작성)’ 지도
- ‘건축물 안전점검의 보유장비(망원경, 누수탐지기 등) 확보’ 지도
-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의 영상정보처리 기기 관리운영 지침」’ 마련 권고
-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안전점검 실시’ 지도. 끝.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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