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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비의무관리대상(100세대 이상) 공동주택 관리비 공개업무 준비 철저 요청
작성자
건축과
등록일
2019-12-14
조회수
317
1. 속초시 시정발전에 협조하여 주시는 귀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께 감사드립니다.

2. 입주자 등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공동주택관리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관리비 내역 등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중요한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의무관리대상이 아닌 1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관리인은 관리비 등의 내역공개를 의무화’하는 「공동주택관리법」(제23조제5항 신설) 및 시행령(제23조 제9항 및 10항 신설)이 개정되어 시행(2020. 4. 24.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100세대 이상의 비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서는 비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비 공개업무 사전 준비와 추진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련 법령 조문
○ 공동주택관리법
제23조(관리비 등의 납부 및 공개 등)⑤의무관리대상이 아닌 공동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대 수 이상인 공동주택의 관리인은 관리비 등의 내역을 제4항의 공개방법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 공개는 생략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공개 내역·기한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9. 4. 23.>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3조(관리비 등의 납부 및 공개 등)⑧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관리비 등을 입주자등에게 부과한 관리주체는 법 제23조제4항에 따라 그 명세 (제1항제7호·제8호 및 제3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는 사용량을, 장기수선충당금은 그 적립요율 및 사용한 금액을 각각 포함한다)를 다음 달 말일까지 해당 공동주택단지의 인터넷 홈페이지 및 동별 게시판(통로별 게시판이 설치된 경우에는 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법 제88조제1항에 따른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 (이하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이라 한다)에 공개해야 한다. 잡수입(재활용품의 매각 수입, 복리시설의 이용료 등 공동주택을 관리하면서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수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경우에도 동일한 방법으로 공개해야 한다. <개정 2019. 10. 22.>

⑨법 제23조제5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대 수"란 100세대(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한 건축물의 경우 주택을 기준으로 한다)를 말한다. <신설 2019. 10. 22.>
⑩법 제23조제5항 전단에 따른 공동주택의 관리인은 다음 각 호의 관리비 등을 제8항의 방법(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은 제외한다)에 따라 다음 달 말일까지 공개해야 한다. <신설 2019. 10. 22.>
1. 제23조제1항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비목별 월별 합계액
2. 장기수선충당금
3. 제23조제3항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각각의 사용료
4. 잡수입. 끝.
첨부파일
만족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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