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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강원도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부분개정 알림
작성자
건축과
등록일
2020-11-03
조회수
327
강원도에서는 「공동주택관리법」 개정 및 제도개선 권고사항 등의 반영을 위하여 「강원도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을 부분 개정하였습니다. 이에 다음과 같이 부분 개정된 준칙을 알려드리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와 관련하여, 귀 공동주택에서는 준칙 제94조(규약의 개정) 및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제21조(관리규약의 제정 및 개정 등 신고)에 따라 관리규약이 개정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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