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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1년 공동주택 지원사업 관련 안내
작성자
건축과
등록일
2021-01-11
조회수
276
1. 평소 우리시 시정운영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적극 협조하여 주시는 귀 입주자대표회의와 입주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 우리시에서는 공동주택의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과 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공동주택관리법」제85조제1항 및 「속초시 공동주택 지원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2020년 속초시 공동주택 지원사업”을 추진합니다.

3. 이와 관련하여, 지원사업에 관심이 있으신 입주자대표회의께서는 붙임의 공고문을 참고하시어 2021. 2. 12(금)까지 속초시 건축과 주택팀(☏033-639-2805)으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가. 사 업 명 : 2021년 속초시 공동주택 지원사업
나. 접수기간 : 2021. 1. 11. ~ 2. 12.(33일간)
다. 지원대상 : 속초시 관내 공동주택 총 149개 단지 / 28,281세대
라. 지원금액 : 360,000천원(보안등 전기요금 60,000천원 / 시설보수 300,000천원)

붙임 1. 2021년 공동주택 지원사업 공고문 1부.
2. 공동주택 지원 신청서 1부.
3. 사업계획서 예시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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