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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2년 「공동주택관리·윤리」 및 「장기수선계획운영」교육계획 승인 알림
작성자
건축과
등록일
2022-01-03
조회수
193
1. 우리시 시정발전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는 관내 주택관리업자와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장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2. 강원도가 대한주택관리사협회에서 제출한 “2022년 「공동주택관리·운영」 및 「장기수선계획운영」교육계획”에 대하여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제33조 제5항 및 제7조 제5항에 따라 승인하였음을 알려드리오니, 관내 주택관리업자와 관리사무소장은 「공동주택관리법」제70조 제1항에 따라 법정교육을 이수하시기 바랍니다.

3. 또한, 협회에서 장기수선계획의 원활한 수립·조정을 위해 「장기수선계획운영시스템」(http://new.khmais.net)을 자체 개발하여 관리단지에서 무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보급하고 있으니, 관내 공동주택 관리주체는 시스템을 활용하여 장기수선계획을 검토·조정하는 등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2022년 「공동주택관리·운영」 및 「장기수선계획운영」 교육계획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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