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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긴급자동차 전용번호판 시행에 따른 안내 및 홍보
작성자
건축과
등록일
2022-01-09
조회수
94
1. 평소 시정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는 관내 공동주택 관리주체 및 입주자대표회의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 국토교통부 「자동차 등록번호판 등의 기준에 관한 고시」가 일부 개정(‘21.11.1.시행) 됨에 따라, 경찰차, 소방차 등 긴급자동차가 아파트, 다중 이용시설 등에 설치된 무인차단기를 신속하게 통과하게 함으로써 위급한 상황에서 소중한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긴급자동차에 998 또는 999로 시작하는 전용번호판 제도가 시행될 예정입니다.

3. 이에 따라, 무인차단기가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공동주택 단지에서는 전용번호판을 단 긴급자동차의 자동통과 기능이 무인차단기에 적용되도록 업데이트를 요청 드리며, 차단기를 새로 설치할 예정인 공동주택 단지에서는 설치 시 긴급자동차 자동통과 기능이 있는 차단기를 설치해주시길 적극 협조 부탁드립니다.

붙임 긴급자동차 전용번호판 및 자동통과 홍보 리플렛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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