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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강원도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일부개정(11차) 알림
작성자
건축과
등록일
2022-04-12
조회수
408
1. 우리시 시정 발전을 위해 적극 협조하여 주시는 귀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께 감사드립니다.

2. 강원도에서 「공동주택관리법」개정 및 제도개선 권고사항 반영 등 준칙 개선·보완을 위해 「강원도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을 일부개정(제11차)하였기에 붙임과 같이 게시하오니, 귀 공동주택에서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제21조(관리규약의 제정 및 개정 등 신고) 및 준칙 제94조(규약의 개정)에 따라 관리규약이 개정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붙임 1. 강원도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주요 개정사항 1부.
2. 강원도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신구 조문 대비표 1부.
3. 강원도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개정전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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