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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동주택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업무 안내 포스터 배부
작성자
건축과
등록일
2022-05-13
조회수
227
1. 우리시 시정 발전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는 관내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께 감사드립니다.
2. 국토교통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는 공동주택관리법 제39조에 따라 설치된 소송대체적 분쟁해결기구로서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하자관련 분쟁을 신속공정하게 해결하기 위해 하자여부 판정(하자심사), 하자로 인한 분쟁조정 및 분쟁조정(재판에 준하는 절차)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3. 위와 관련, 최근 공동주택 하자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급증함에 따라 하자분쟁 발생 시 이용가능한 제도를 적극 안내하기 위한 포스터를 붙임과 같이 배부하오니, 관내 공동주택에서는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라며, 단지 내 게시판 등에 게시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국토교통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업무알림 포스터 1부. 끝.
2. 국토교통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는 공동주택관리법 제39조에 따라 설치된 소송대체적 분쟁해결기구로서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하자관련 분쟁을 신속공정하게 해결하기 위해 하자여부 판정(하자심사), 하자로 인한 분쟁조정 및 분쟁조정(재판에 준하는 절차)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3. 위와 관련, 최근 공동주택 하자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급증함에 따라 하자분쟁 발생 시 이용가능한 제도를 적극 안내하기 위한 포스터를 붙임과 같이 배부하오니, 관내 공동주택에서는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라며, 단지 내 게시판 등에 게시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국토교통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업무알림 포스터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