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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 주요 개정사항 안내
작성자
건축과
등록일
2022-06-20
조회수
158
1. 우리시 시정 발전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는 귀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2. 2022. 6. 10. 「공동주택관리법」이 일부개정(법률 제18937호)되어 공포됨을 알려드리오니, 귀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는 공동주택관리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붙임의 ‘주요 개정사항 안내자료’를 참고하시어 주요 개정 내용 및 시행일을 숙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 개정 내용-
〇 주택관리업자 선정절차 개선(제7조제1항제1호의2 신설)
〇 입주자대표회의 회의록 공개 의무화(제14조제9항 신설)
〇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교육과정에 회계교육 추가(제17조제2항제4호의2 신설)
〇 외부회계감사 실시 대상 확대(제26조제1항 개정)
〇 계약관련 서류 보관 의무(제27조제1항 개정)
〇 하자분쟁조정위원회 조정대상 업무 확대(제39조제2항제3호 개정)

붙임 주요 개정사항 안내자료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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