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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동주택관리법 법제처 법령해석 안내
작성자
건축과
등록일
2022-06-20
조회수
151
1. 간선제를 통한 입대의 회장 선출 및 선출된 동별대표자 주소 이전 시 퇴임과 관련한 법제처 법령해석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관내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관리주체가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제처 법령해석 주요 내용 -

가. 간선제로 입대의 회장을 선출할 때 입대의 구성원의 과반수 찬성을 얻지 못한 최다득표자 1인은 선출할 수 없음(22-0056)
나. 선출된 동대표가 임기 중 공동주택 단지 밖으로 주소를 이전하였다면 당연퇴임 사유임(22-0137)

붙임 1. 법제처 법령해석(22-0056) 1부.
2. 법제처 법령해석(22-0137)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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