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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일부개정 알림
작성자
건축과
등록일
2023-06-27
조회수
156
1.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4905(2023.6.21.)호 및 강원특별자치도 건축과-744 (2023.06.23.)호 관련입니다.

2. 공동주택 내 신속한 재해 예방을 위해 국가, 지자체에서 추진 중인 정책의 일환으로 시행되는 지하공간 침수방지 등의 재해예방사업을 경쟁입찰에 부칠 여유가 없을 경우 수의계약 대상에 포함하는「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일부개정고시안이 아래와 같이 6.22.(목) 발령·시행되었음을 알려드리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내용
가. 개정내용:「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별표 2] 수의계약의 대상
나. 고시번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23-341호
다. 고 시 일: 2023. 6. 22.(목)
※ 속초시청 홈페이지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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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개정전문 및 일부개정고시안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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