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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동주택 물막이판 설치 행위신고 대상 안내
작성자
건축과
등록일
2023-07-07
조회수
94
1.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5427(2023.06.30.)호 및 강원특별자치도 건축과-1502(2023.7.5.)호 관련입니다.

2. 공동주택의 침수방지를 위하여 설치하는 물막이판은「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제15조제2항에서 정하는 경미한 사항으로서 주차장과 주택단지 안 도로의 부대시설로 보아 입주자대표회의의 동의를 받은 경우 행위신고하여 설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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