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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묘개장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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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묘개장공고

제목
분묨개장공고(2차)
작성자
이경수
등록일
2008-08-04
조회수
466
장사등에관한법률 제27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개장공고 하오니 연고자 또는 관리인은 공고 기간내 신고하시기 바라며 공고기간 내 신고자가 없는 분묘에 대하여는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관계법령에 의거 임의 개장 할 것을 공고합니다.

- 아 래 -

1. 분묘의 소재지 :강원도 속초시 조양동 295번지(답)
2. 분묘의 기수 :무연분묘 1 기
3. 개장의 사유 : 소유권행사,분묘정리
4. 공고기간 : 공고일로부터 3개월
(제2차 공고는 1차 공고 후 1개월이 지난 후에 재 공고)
5. 개장방법
○ 공고기간 중 유연분묘는 연고자 또는 관계자가 신고 후 개장
○ 공고기간 중 신고 또는 개장을 아니한 분묘는 무연분묘로 간주
하여 관계법에 따라 공고자가 임의 개장 후 납골당 안치
6. 개장 후 안치 장소 및 기간
○ 안치장소 : 강원도 속초시 노학동 155-8(속초화장장)
○ 안치기간 : 납골 후 10년
7. 신고처
○강원도 속초시 조양동 1561번지 37통3반 삼성쉐르빌아파트 103동306호 김남희(전화 011-376-****)
○강원도속초시 동명동 466-70 삼성장묘 이경수(011-9048-****)
(전화 033-633-3964)
 강원도 속초시 중앙로 461 속초시청 여성가족과(033-639-2953)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신고처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08 . 08. 01.
공고인:강원도 속초시 조양동 1561번지 37통3반 삼성쉐르빌아파트 103동 306호 김 남 희
첨부파일
만족도 조사
담당부서 : 경로장애인과
연락처 : 033-639-2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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