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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묘개장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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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묘개장공고

제목
분묘개장공고(1차)
작성자
정의훈
등록일
2011-07-26
조회수
395

장사등에 관한 법률 제2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분묘 개장을 하고자 공고하오니 연고자 및 관리인은 본 공고기간 내 신고 및 개장처리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간중 신고하지않을 경우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임의개장 합니다.

1. 분묘의 소재기: 강원도 속초시 노학동 산553-3
2. 분묘기수: 1기
3. 개장사유: 재산권 보존
4. 공고기간: 공고일로부터 3개월
   (제2차 공고는 1차 공고 후 1개월이 지난 후에 재 공고)
5. 개장방법:유연분묘는 연고자와 협의개장
                    무연분묘는 공고인 임의개장
6. 개장장소: 협의
7. 안치기간: 산지10년
8. 연락처: 정의훈( 전화: 531-3201)

2011.7.26.
공고인: 정의훈

첨부파일
만족도 조사
담당부서 : 경로장애인과
연락처 : 033-639-2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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