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정보 시민을 위한 생활 속 정보를 제공합니다
분묘개장공고
시민은 하나로, 속초는 미래로!분묘개장공고
강릉교도소 공고 제2013 - 15호
분묘 개장 공고 (2차)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28조 및 동 법 시행규칙 제18조, 제1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분묘를 개장하고자 하오니 설치자 또는 연고자(관리인)는 공고기간 내 신고 및 개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고기간 내에 신고가 없을 경우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관계 법령에 따라 임의로 개장 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1. 분묘의 소재지 및 기수
소 재 지 |
지 번 |
분묘기수 |
강원도 속초시 장사동 |
293,394,394-5,288-1,291,산31-1,산31-3,290,397-7,395-23,288-2,288-3,290-1,291-2,292,294,295,296,393-5,394-4,395-24,395-26,산35-6,산31-2,산33-4,산34-2,산35-8,산33-1,산33-2,산34,산50,산51 |
연 고: 28기 무연고: 13기 |
2. 개장사유 : 속초교정시설 신축사업지구 내 편입(공익사업)
3. 개장일자 : 최초 공고일로부터 3개월 후(공고일 불산입)
4. 개장방법 : 공고기간 내 신고가 없을 시 사업시행자 임의 개장
5. 봉안장소 : 강원도 속초시 노학동 산155-8번지 속초시 추모공원
※추후 납골당 사정 등으로 변경될 수 있음
6. 봉안기간 : 봉안 후 10년
7. 공고기간 : 최초 공고일로부터 3개월간
8. 신고 및 문의처
◦ 한국감정원 보상사업처 경기보상사업단 양평사무소
경기도 양평군 양평읍 양근리 413-9번지 3층 (☎031-775-6890~4))
9. 신고요령
◦ 매장된 자와 설치자 또는 연고자(관리자)의 연고권을 확인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족보(가첩), 묘지신고서, 사실확인서 등을 구비하여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10. 기타사항
◦ 개장공고 이후 공사 중 누락된 분묘 발생시는 본 공고로 갈음합니다.
2013년 11월 01일
사 업 시 행 자 : 법무부 강릉교도소장
보상업무수행기관 : 한 국 감 정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