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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묘개장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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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묘개장공고

제목
분묘개장공고(2차)(속초교정시설 신축사업)
작성자
염원철
등록일
2013-11-01
조회수
644

강릉교도소 공고 제2013 - 15호


분묘 개장 공고 (2차)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28조 및 동 법 시행규칙 제18조, 제1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분묘를 개장하고자 하오니 설치자 또는 연고자(관리인)는 공고기간 내 신고 및 개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고기간 내에 신고가 없을 경우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관계 법령에 따라 임의로 개장 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1. 분묘의 소재지 및 기수

소  재  지

지          번

분묘기수

강원도 속초시 장사동

293,394,394-5,288-1,291,산31-1,산31-3,290,397-7,395-23,288-2,288-3,290-1,291-2,292,294,295,296,393-5,394-4,395-24,395-26,산35-6,산31-2,산33-4,산34-2,산35-8,산33-1,산33-2,산34,산50,산51

연  고: 28기

무연고: 13기


2. 개장사유 : 속초교정시설 신축사업지구 내 편입(공익사업)

3. 개장일자 : 최초 공고일로부터 3개월 후(공고일 불산입)

4. 개장방법 : 공고기간 내 신고가 없을 시 사업시행자 임의 개장

5. 봉안장소 : 강원도 속초시 노학동 산155-8번지 속초시 추모공원

   ※추후 납골당 사정 등으로 변경될 수 있음

6. 봉안기간 : 봉안 후 10년

7. 공고기간 : 최초 공고일로부터 3개월간

8. 신고 및 문의처

◦ 한국감정원 보상사업처 경기보상사업단 양평사무소

   경기도 양평군 양평읍 양근리 413-9번지 3층 (☎031-775-6890~4))

9. 신고요령

◦ 매장된 자와 설치자 또는 연고자(관리자)의 연고권을 확인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족보(가첩), 묘지신고서, 사실확인서 등을 구비하여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10. 기타사항

개장공고 이후 공사 중 누락된 분묘 발생시는 본 공고로 갈음합니다.

2013년  11월  01일

사 업 시 행 자 : 법무부 강릉교도소장

보상업무수행기관 : 한 국 감 정 원

만족도 조사
담당부서 : 경로장애인과
연락처 : 033-639-2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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