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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묘개장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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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묘개장공고

제목
분묘개장공고(2차) 조양동 623-1
작성자
김현용
등록일
2015-11-13
조회수
334
분묘개장공고(2차) 장사등에 관한법률 제27조,28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2조,제18조 제19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 하오니 연고자 및 이해관계인은 아래 신고처로 신고하시기 바라며 본 공고기간 내 신고자가 없을시는 무연고 분묘로 간주하여 법률에 따라 공고인이 다음 이장장소로 임의 개장함을 공고합니다. 1. 분묘위치 : 강원도 속초시 조양동 623-1 2. 분묘기수 : 무연2기 3. 개장사유 : 소유 재산권행사,토지 효율적 이용 4. 공고기간 : 최초 공고일로부터 3개월 5. 개장방법 : 유연분묘 - 연고자 합의 후 개장 무연분묘 - 공고기간 경과 후 관계법령에 의거 임의개장 6. 안치장소 : 충청북도 영동군 심천면 고당리 993-6 천국사 재단 7. 안치기간 : 봉안 후 10년 8. 공고인 : 강원도 속초시 조양로 203(조양동) 서승호 9. 신고처 : 대한납골산업주식회사 / 대표전화 1588-4759 10. 신고방법 : 분묘의 연고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관계서류(호적.제적등본.족보등)을 구비하여 신고처로 신고 바랍니다. 11. 기타사항 : 동번지내에 추가 분묘발생시 본공고로 갈음함. 2015 년 11 월 13 일 위공고인 : 강원도 속초시 조양로 203(조양동) 서승호 위탁 장묘전문 업체 : 대한 납골산업주식회사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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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경로장애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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