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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묘개장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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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무연고 사망자 공고
작성자
구제성
등록일
2016-11-09
조회수
271
속초시 공고 제2016 - 755 호
무연고 사망자 공고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 규정에 의거 무연고사망자의 시체를 처리하고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연고자는 사망자의 사체(유골)를 인수하시기 바랍니다.
2016년 11월 9일
속 초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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