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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묘개장공고
시민은 하나로, 속초는 미래로!분묘개장공고
분묘개장공고 (1차) 장사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무연분묘 개장을 공고하오니, 연고자 및 관리인께서는 공고기간 내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공고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을 때에는 무연분묘로 간주 하여 관계법령에 정하는 바에 따라 임의 개장 처리하겠음을 공고합니다.
- 무연분묘 : 공고기간 경과 후 공고자 임의개장
6 안치기간 : 개장 후 10년 -분묘연고자임을 증명할수 있는 서류(족보,제적등본,사실확인서등) 갈음합니다.
주 소 : 속초시 대포동 해맞이길20 전 화 : 010-536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