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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묘개장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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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분묘개장공고(1차) -속초시 장사동
작성자
정해정
등록일
2019-06-12
조회수
385
분묘개장공고(1차)
장사등에 관한법률 제27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무연분묘 개장을 공고하오니, 연고자 및 관리인께서는 공고기간 내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공고 기간내에 신고하지 않을 때에는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관계
법령에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기관에 무연분묘 개장 신고하여 개장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추가로 발견된 분묘는 이 공고로 갈음함.
1.분묘위치 : 강원도 속초시 장사동 116-2(답)
2.분묘기수 : 1기
3.개장사유 : 소유주 재산권행사 및 분묘정리
4.이장장소 : 충청북도 영동군 심천면 옥계폭포길126, 천국사납골당
5.안치기간 : 10년
6.공고기간 : 최초 공고일로부터 3개월간
7.개장방법 : 유연분묘 : 연고자와 협의 이장
무연분묘 : 공고기간 경과 후 임의개장
8.신고장소 :
가.강원도 속초시 장사동 100-4, 엄기만
나.대행업체 : 강원도 속초시 동명동 466-70
삼성장묘 김은정 (033) 633-3964
9,신고요령 : 매장자와 연고자간의 연고권을 확인할수 있는 호적, 제적등본,
족보, 묘지신고서등을 구비하여 상기 신고지에 신고
2019년 6월 12일
공고인 : 엄기만
대행업체 : 삼성장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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