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정보 시민을 위한 생활 속 정보를 제공합니다

분묘개장공고

시민은 하나로, 속초는 미래로!

분묘개장공고

제목
분묘개장공고
작성자
한충렬
등록일
2020-06-15
조회수
216

 


김종환
등록일
2020-02-10
조회수
43

분묘개장공고(2)

사등에 관한법률 제27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무연분묘 개장을 공고하오니연고자 및 관리인께서는 공고기간 내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공고 기간내에 신고하지 않을 때에는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관계법령에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기관에 무연분묘 개장 신고하여 

개장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추가로 발견된 분묘는 이 공고로 갈음함.

1.분묘위치 

    - 강원도 고성군 간성읍 신안리427-3

    - 강원도 고성군 토성면 학야리 400-3

2.분묘기수 

    - 강원도 고성군 간성읍 신안리427-3(3기)

    - 강원도 고성군 토성면 학야리 400-3(5기)

3.개장사유 : 개발행위(군 시설공사 사업, 토지소유권 보존 및 분묘정리)

4.이장장소 : 속초시 추모공원

5.안치기간 : 봉안일 기준 10

6.공고기간 : 최초 공고일로부터 3개월간

   * 개장 후 안치 장소는 부대 사정 및 연고자의 의견 고려 변경가능

   * 무연분묘 공고기간 경과 후 임의개장

7.신고장소 

.제 5861 부대 군수참모처 시설장교(033-639-6405,6409)

8.신고요령 매장자와 연고자간의 연고권을 확인할수 있는 

호적제적등본족보묘지신고서등을 구비하여 상기 신고지에 신고

2020년 2월 10일 

공고인 : 박승목

 

첨부파일
만족도 조사
담당부서 : 경로장애인과
연락처 : 033-639-2342
페이스북 카카오톡채널 블로그 인스타그램 유튜브 상단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