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묘개장공고(2차)
장사등에 관한법률 제27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무연분묘 개장을 공고하오니, 연고자 및 관리인께서는 공고기간 내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공고 기간내에 신고하지 않을 때에는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관계법령에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기관에 무연분묘 개장 신고하여
개장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추가로 발견된 분묘는 이 공고로 갈음함.
1.분묘위치
- 강원도 고성군 간성읍 신안리427-3
- 강원도 고성군 토성면 학야리 400-3
2.분묘기수
- 강원도 고성군 간성읍 신안리427-3(3기)
- 강원도 고성군 토성면 학야리 400-3(5기)
3.개장사유 : 개발행위(군 시설공사 사업, 토지소유권 보존 및 분묘정리)
4.이장장소 : 속초시 추모공원
5.안치기간 : 봉안일 기준 10년
6.공고기간 : 최초 공고일로부터 3개월간
* 개장 후 안치 장소는 부대 사정 및 연고자의 의견 고려 변경가능
* 무연분묘 : 공고기간 경과 후 임의개장
7.신고장소 :
가.제 5861 부대 군수참모처 시설장교(033-639-6405,6409)
8.신고요령 : 매장자와 연고자간의 연고권을 확인할수 있는
호적, 제적등본, 족보, 묘지신고서등을 구비하여 상기 신고지에 신고
2020년 2월 10일
공고인 : 박승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