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정보 시민을 위한 생활 속 정보를 제공합니다

분묘개장공고

시민은 하나로, 속초는 미래로!

분묘개장공고

제목
분묘개장공고(2차) / 영랑근린공원(속초시 금호동 및 교동)
작성자
주군일
등록일
2022-01-10
조회수
192

<분묘개장공고2차>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분묘개장을 공고하오니,

연고자 및 관리자는 공고기간 내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공고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을 때에는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관계법령에 의거 공고인이 임의로 개장하겠음을 공고 합니다.

1.분묘의소재지: 강원도 속초시

소재지

지번

기수

금호동

617-18, 617-21, 275-12,

276-1

12

교동

785-8, 290-1, 290-2

22

 

2. 개장사유 : 속초 영랑근린공원 민간특례조성사업

3. 공고기간 : 최초 신문 공고일 부터 3개월

(1차 공고 완료 40일 후 2차 공고 진행)

4. 개장방법 : 유연분묘 (연고자와 협의개장)

무연분묘 (공고기간 만료 후, 공고인 임의개장-납골)

5. 개장 후 안치장소 : 충북 영동군 심천면 고당리993-6

6. 안치기간 : 납골일 부터 10

7. 신고방법 : 신고(연고)자는 사전에 분묘위치 등을

확인하시고, 신고 시 매장된 분묘자의 관계증빙

서류(족보, 제적등본 등 기타 입증서류)를 구비하여

아래 신고처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 기타사항 : 상기분묘 이외에 식별이 곤란하여 추후 발견되는 분묘도 별도 개장공고 없이 본 공고로 갈음 합니다.

9. 신 고 처 : 분묘이장 대행업체 문화의전 장례서비스

(대표자 : 주군일 공일공-7535-7466)


 

20211130

 

위 공고인 : 속초시장

영랑공원개발() 대표이사 박재현

우리자산신탁 공동 대표이사 이창재, 이창하

대행업체 : 문화의전 장례서비스(주군일)

(연락처 ☎ 공일공-7535-7466)

 

첨부파일
만족도 조사
담당부서 : 경로장애인과
연락처 : 033-639-2342
페이스북 카카오톡채널 블로그 인스타그램 유튜브 상단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