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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묘개장공고
시민은 하나로, 속초는 미래로!분묘개장공고
<분묘개장공고(2차)>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분묘개장을 공고하오니,
연고자 및 관리자는 공고기간 내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공고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을 때에는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관계법령에 의거 공고인이 임의로 개장하겠음을 공고 합니다.
1.분묘의소재지: 강원도 속초시
속초시 금호동
617-19,617-20,617-21,617-22,617-27,617-40,617-58,617-61,617-62,617-63,617-64,617-65,617-66,617-68,산273-2,산274-1,산275-16,산275-18,산275-19.산275-20,산275-21,산276-2,산278,산279-2
속초시교동
618-16,619-136,784-103,784-109,785-2,785-4,785-7,785-8,785-9,785-11,786-5,786-14,786-15,
787-2,788-1,788-2,789-3,791-2,산278-2,산280-1,산281-3,산281-4,산282,산290-1,산290-2,
산290-3,산290-12
2.분묘기수:102기
3. 개장사유 : 속초 영랑근린공원 민간특례조성사업
4. 공고기간 : 최초 신문 공고일 부터 3개월
(1차 공고 완료 40일 후 2차 공고 진행)
5. 개장방법 : 유연분묘 (연고자와 협의개장)
무연분묘 (공고기간 만료 후, 공고인 임의개장-납골)
6. 개장 후 안치장소 : 충북 영동군 심천면 고당리993-6 고당사재단
7. 안치기간 : 납골일 부터 10년
8. 신고방법 : 신고(연고)자는 사전에 분묘위치 등을
확인하시고, 신고 시 매장된 분묘자의 관계증빙서류(족보, 제적등본 등 기타 입증서류)를 구비하여
아래 신고처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 기타사항 : 상기분묘 이외에 식별이 곤란하여 추후 발견되는 분묘도 별도 개장공고 없이 본 공고로 갈음 합니다.
10. 신 고 처 : 분묘이장 대행업체 문화의전 장례서비스(속초시 번영로 105번길 43-2 동명동)
대표자:주군일 공일공-7535-7466
2022년5월27일
위 공고인:속초시장,영랑공원개발(주), 대표이사 박재현.우리자산신탁 공동대표이사 이창재,김영진
대행업체:문화의전 장례서비스(주군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