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정보 시민을 위한 생활 속 정보를 제공합니다

분묘개장공고

시민은 하나로, 속초는 미래로!

분묘개장공고

제목
분묘개장공고2차
작성자
주군일
등록일
2022-05-27
조회수
148

<분묘개장공고(2)>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분묘개장을 공고하오니,

연고자 및 관리자는 공고기간 내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공고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을 때에는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관계법령에 의거 공고인이 임의로 개장하겠음을 공고 합니다.

1.분묘의소재지강원도 속초시

속초시 금호동

617-19,617-20,617-21,617-22,617-27,617-40,617-58,617-61,617-62,617-63,617-64,617-65,617-66,617-68,273-2,274-1,275-16,275-18,275-19.275-20,275-21,276-2,278,279-2

속초시교동

618-16,619-136,784-103,784-109,785-2,785-4,785-7,785-8,785-9,785-11,786-5,786-14,786-15,

787-2,788-1,788-2,789-3,791-2,278-2,280-1,281-3,281-4,282,290-1,290-2,

290-3,290-12

2.분묘기수:102

3. 개장사유 속초 영랑근린공원 민간특례조성사업

4. 공고기간 최초 신문 공고일 부터 3개월

(1차 공고 완료 40일 후 2차 공고 진행)

5. 개장방법 유연분묘 (연고자와 협의개장)

무연분묘 (공고기간 만료 후공고인 임의개장-납골)

6. 개장 후 안치장소 충북 영동군 심천면 고당리993-6 고당사재단

7. 안치기간 납골일 부터 10

8. 신고방법 신고(연고)자는 사전에 분묘위치 등을

확인하시고신고 시 매장된 분묘자의 관계증빙서류(족보제적등본 등 기타 입증서류)를 구비하여

아래 신고처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 기타사항 상기분묘 이외에 식별이 곤란하여 추후 발견되는 분묘도 별도 개장공고 없이 본 공고로 갈음 합니다.

10. 신 고 처 분묘이장 대행업체 문화의전 장례서비스(속초시 번영로 105번길 43-2 동명동)

대표자:주군일 공일공-7535-7466

2022년5월27일

위 공고인:속초시장,영랑공원개발(주), 대표이사 박재현.우리자산신탁 공동대표이사 이창재,김영진

대행업체:문화의전 장례서비스(주군일)

첨부파일
만족도 조사
담당부서 : 경로장애인과
연락처 : 033-639-2342
페이스북 카카오톡채널 블로그 인스타그램 유튜브 상단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