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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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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예비)사회적기업 브랜드(로고).기술개발 등 R&D 비용, 시장진입 및 판로개척을 위한 홍보.마케팅 등 재정지원을 통하여 (예비)사회적기업의 지속적.안정적 수익구조를 갖춘 자립기반 구축
참여자격
  • 인증·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법인)
  • 공고일 현재 강원특별자치도내 소재하고, 유급근로자를 1명 이상 고용한 기업
지원기간
  • 인증사회적기업: 해당사업 지원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 최대 3년
  •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기간 내 최대 2년
  • 사회적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사업개발비 지원개시일로부터 3년 이내 최대 2년
연간 지원한도
  • 사회적기업 1억원, 예비사회적기업․사회적협동조합․마을기업 및 자활기업(법인) 5천만원
    ※1년 이상 소요되는 경우, 총 지원한도 3억원 내에서 지원
  • 자부담 적용 : 총사업비에서 부가세를 제외하고 10% 이상을 자부담
지원내용
  • 공동상표·브랜드를 개발 판로개척 등 : 연간 3억원 한도 내 지원
  • 지원금 지급 : 최소 2차례(각 50% 원칙) 이상 나누어 교부, 예산계획 및 자부담 집행 등을 평가하여 잔여 교부 (※ 단 500만원 이하 1차 전액지급 가능)
신청방법
  • 통합정보시스템(www.seis.or.kr)을 통해 신청(서면접수 불가)
    ※ 자세한 세부사항은 당해 연도 공고문 참조
문의처
  • 강원특별자치도 사회적경제과 사회적기업팀(☎033-249-3226)
  • 강원특별자치도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사회적기업팀 (☎ 033-749-3940~4)
  • 속초시 지역경제과 일자리청년정책팀(☎033-639-2268)
만족도 조사
담당부서 : 지역경제과
연락처 : 033-639-22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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