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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사회적기업 시설비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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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사회적기업 시설비 지원사업
(예비)사회적기업에서 꼭 필요한 소규모 시설 및 장비비 등을 지원하여 사회적기업의 활동영역과 자립기반 구축
  • 참여자격
    • 인증사회적기업, 예비사회적기업
      ※ 강원특별자치도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과 시설비 지원사업은 동시에 신청불가
  • 지원요건 : 최근 3년간 시설비 지원을 받지 않은 기업
  • 지원수준 : 기업당 최대 15백만원 이내
    • 자부담 적용 : 총사업비에서 부가세를 제외하고 10%이상을 자부담
  • 지원내용
    • 기업의 시설, 장비 확충을 통해 활동영역 확장이 가능한 부분 및 이를 통해 지속적 일자리창출이 가능한 부분
    • 노후시설 보강으로 근로여건 개선 및 생산성 향상에 도움이 되는 부분
    • 비품적 성격으로서 지속적 관리와 활용이 가능한 부분
    • 연내에 물품 확보 및 설치가 가능한 부분
  • 공모신청기간
    • 매년 상반기(1~2월 중)
  • 신청방법
    • 지역경제과 방문 제출
      ※ 자세한 세부사항은 당해 연도 공고문 참조
  • 문의처
    • 강원특별자치도 사회적경제과 사회적기업팀(☎033-249-3224)
    • 강원특별자치도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사회적기업팀 (☎ 033-749-3940~4)
    • 속초시 지역경제과 일자리청년정책팀(☎033-639-2268)
만족도 조사
담당부서 : 지역경제과
연락처 : 033-639-22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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