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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 인·허가 월별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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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동주택 관리비 회계계정과목 일부수정 알림
작성자
도시디자인과
등록일
2013-11-29
조회수
825
1.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 4753(2013.11.20)호 관련입니다.
2. 공동주택의 관리비등의 공개항목 세분화 추진과 관련, ‘관리비등 47개 회계계정과목’에 대해 일부 공동주택 단지 및 관련기관의 의견을 수렴하여, 붙임과 같이 47개 공개항목을 일부 수정하였습니다.
3. 따라서 위 사항은 임대주택도 해당되므로 의무관리대상 공공주택 관리주체에서는 수정된 회계계정과목이 공동주택 관리업무에 반영될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해당 내용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대한주택관리사협회 본회 콜센터(02-1599-0477) 및 16개 시·도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수정된 회계계정과목 1부. 끝